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입력 2019-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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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들어온 이 전 법원장은 ‘뇌물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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