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19-11-21 22:15수정 2019-11-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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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검찰은 갑을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 대표의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는 국세청 고발 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 지난해 대표에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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