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총 30개 회계법인이 등록 완료한 상태다.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다. 이에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이 완료됐고 2차 등록심사 결과 10개 회계법인이 추가로 등록했다.
추가 등록 법인은 정진세림ㆍ세일원ㆍ동아송강ㆍ대현ㆍ서우ㆍ선일ㆍ정동ㆍ한미ㆍ이정지율ㆍ광교 등이다. 당초 내달 일괄 등록 예정이었으나 상장사ㆍ회계법인 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이 앞당겨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ㆍ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ㆍ소형 상장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을 수시로 등록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괄 등록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