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꼽히는 등 ‘패스트트랙 정국’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질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로 접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 ‘여야 4+1 공조’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새 선거법 내용상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도 우선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배수진을 쳤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백혜련 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에 한국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법안 1건당 임시국회 회기(30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선 5차례의 임시국회가 필요한 셈이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유한 필리버스터 기록만큼 토론에 나설 경우 1352시간(56일)까지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복안도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중 최대 쟁점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하나라도 통과되면, 필리버스터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은 법안 저지에 매달려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계산도 불가피하다.
한편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우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이 난망한 상황에서 결국 ‘분리 처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당력에 총력을 기울이며 인적 쇄신 등 갈등을 일으킬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