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왼쪽)와 조모 이사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김 상무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22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연구개발ㆍ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 상무 등이 인보사 제조ㆍ허가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 구성 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