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법정 모독 행위를 했다며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최근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 전했다.
조사위원은 SK이노베이션이 20일 LG화학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하루 전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아직 엘리엇 ALJ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엘리엇 ALJ는 LG화학의 요청과 SK이노베이션의 반박, 그리고 불공정 수입 조사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패소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잠재적 제재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열어 관련 이슈와 대응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최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 패소 판결 등 제재를 ITC에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 모독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