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1심 무죄→2심 벌금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8개 공구 약 23.95㎞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안입찰공사 방식으로 동시 발주됐다.
포스코건설 등은 입찰 참여를 준비하면서 발주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2008년 중순께부터 수시로 열리던 대형 건설사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1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거나 희망 공구를 서로 맞교환해 2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소된 5개 업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 원, 대림산업 5000만 원, 현대산업개발에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는 존속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