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 의견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3일 행정예고된 심사지침안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의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행정적인 심사지침(안)으로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계열사 간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대폭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이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 및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는 규정 △정상가격 산정시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 △실제 시행이 구체화된 사업 기회가 아닌 단순·소극적인 사업검토에 해당하는 ‘내부검토ㆍ사업기회 포기’ 등도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하는 규정 등의 심사지침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의 선정시에 인정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 등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