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ㆍ신정법 테이블 위에…신탁판매 허용ㆍ키코 사태 등은 논의 못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CEO)' 조찬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은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손태승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 대표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의무는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가동했다. 차기 회장 후보는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후보군은 조 회장을 포함해 은행과 카드, 금융투자, 생명보험 등 주요 자회사 대표로 구성됐다.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수습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고위험 신탁판매 제한은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했다.
내달 열리는 은 위원장과 은행장들 단독 면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고객을 유인할 신탁 영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은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오늘 DLF 대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개인 간 금융(P2P) 법제화와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