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전 개의 불발… 노웅래 "데이터3법 통과 안 되면 역사의 대죄"

입력 2019-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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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 가운데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처리할 안건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도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주 초 법안소위를 열어 한국당이 요구한 법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한국당이 거부하며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이날 과방위에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겉으로는 합의하고 뒤로는 발목 잡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 데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정 안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3법을 법안의 앞글자를 따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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