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야경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는 29일 엘시티 건물 네 동(101층 랜드마크 타워 동, 85층 아파트 두 개 동, 6층 상가동)에 사용 승인을 내줬다. 2015년 공사를 마친 지 4년 만이다.
건물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와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사용 승인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광용 엘시티 부사장은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일반 고층 건물보다 훨씬 큰 비용과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에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12년여의 사업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온 지역사회에 엘시티가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