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와 갈현1구역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위험한 최선보다는 안전한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투데이와 만나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이같이 권고하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재입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기획관은 “수정 제안을 받아 입찰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여러가지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수정 제안이 완전히 위법성을 제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불만이 법적다툼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위법으로 드러난다면 한남3구역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드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정제안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서울시는 조합 측에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검토하도록 명시한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조합 측에서는 시공사들이 제출한 제안서에서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 기획관은 “수사의뢰도 해놨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입찰 여부, 더 나아가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 3사에 재입찰 자격을 줄지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조합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 특별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3개사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는 “(조합 측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력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향후 추진 일정에 파행을 겪어 조합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서울시와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시ㆍ건축혁신안을 들며 “창의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파트 단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월 내놓은 도시ㆍ건축혁신안은 정비계획 수립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현행 절차의 순서를 바꾸는 제도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사전공공기획’ 단계를 거쳐 성냥갑 아파트에서 탈피, 다양한 건축물을 짓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기획관은 “공공이 기획설계하고 주민 뜻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건축가가 설계해 정비계획을 결정해도 선정된 시공사가 다시 입맛에 따라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안을 만들고 현상공모를 부쳐 설계자를 선정하겠다”며 “건축가가 설계한 아파트 단지를 시공사는 공사를 통해 실현하는 구조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