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앤스포크 담합 등 최신 경쟁법 이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36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에 대해 논의한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은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스포크) 사이에서 제3자인 공급업체(허브)가 개입해 판매가격 등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면서 발생하는 담합의 형태를 말한다.
이 담합은 유통업자간의 수평적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접 합의의 성격이 혼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법 집행에 차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자료접근권의 주체·시점·절차, 기밀정보의 종류, 기밀성의 식별, 예외적 공개사유 등 관련 문제들을 분석하고 경쟁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자의 퇴장을 막아 사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퇴출장벽'의 유형,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산업별 규제기관과 경쟁당국의 관계, 각국의 제도 및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전세계 100여개 경쟁당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경쟁포럼에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과 경쟁분야 조항’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