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대한 보복 관세 권리 재확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신화뉴시스
dpa통신에 따르면 WTO는 2일(현지시간)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부과한 보복 관세의 권리를 인정하는 기존 중재 결정을 재확인했다.
앞서 WTO는 EU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EU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를 인정한 바 있다. EU는 이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보조금 지급을 마친 상태였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WTO는 EU가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초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 규모다. 이 결정을 토대로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과 치즈 등을 비롯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