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30%로 결정된 데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하고, 이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됐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을 낸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제로페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