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 49건이 해결됐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 임대료나 영업비 부담을 덜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시 규제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 등 3개 분야의 49건이다. 규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철도 자산 매장의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2~15%에서 6.5%로, 분납이자율을 연 6%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은행 대출 평균 연체이자율보다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있던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일정 면적을 우선 할당하고 매장 임대료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광고지원도 확대된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탈락상품의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 방송을 최소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판매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광고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3년간 최고 75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광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던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적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중기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기업의 규제 애로와 민원을 상시 발굴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년 3월 공기업 36곳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108곳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나 마찬가지"라면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규제를 찾아 없애간다면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별로 기업 규제에 대한 애로를 상시 발굴해 처리할 수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