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한 노소영 "최태원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할 것"

입력 2019-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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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반소 후 SNS 통해 심경 밝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한 뒤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면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며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지난해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결국 4년여만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위자료와 회사 주식 등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동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어서 노 관장이 얼마나 재산 분할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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