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 다자녀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매입·전세임대 신설

입력 2019-12-05 11:00수정 2019-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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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지원 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수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 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 것이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 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 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ㆍ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개편한다. 입주 자격을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ㆍ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로 개편하고 주거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ㆍ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에 입주할 수 있다.

부모ㆍ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입주 순위에 적용했던 지역 제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타 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ㆍ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순위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 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ㆍ신혼ㆍ청년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자세한 모집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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