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설, 한파, 화재, 교통사고, 강풍·풍랑 등 5가지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이번 겨울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5일 요청했다.
행안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모두 29차례의 대설피해로 1천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2월이 10건에 재산피해 707억원, 1월 10건에 571억원, 2월 9건에 59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폭설이 오면 내 집 앞과 주변 도로를 수시로 치우고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붕·옥상에 쌓인 눈도 치워야 한다.
특히, 큰 눈이 올 때 붕괴위험이 큰 비닐하우스는 받침대 등으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여야 한다.
행안부는 또 한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2년(2017∼2018년)간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자가 1월 중순을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외출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출 시 장갑과 모자 등을 챙겨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와 '블랙아이스' 등 빙판길 교통사고, 북서계절풍 영향에 따른 강풍·풍랑 위험이 커진다며 관련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