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타다금지법’ 통과...타다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입력 2019-12-05 16:46수정 2019-12-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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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년간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했던 ‘타다’가 불법 서비스가 될 위기에 놓였다.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타다는 앞으로 1년 6개월 뒤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대여하며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만 한정했다. 이외에도 음주와 부상 등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고용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면허를 받지 않은 기업은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타다의 현행 서비스를 막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타다 베이직은 최소 1년 6개월 뒤 불법 서비스가 된다. 타다금지법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 유예기간 6개월을 합쳐 총 1년 6개월이 됐다. 또 앞으로 ‘타다금지법’은 오는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부 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는 터라 연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전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타다금지법’도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0일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민식이법·데이터3법 등 민생처리 법안의 우선처리가 논의되고 있어 ‘타다금지법’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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