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마약 밀수입,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영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투약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커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밀수입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으로 일하면서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해외에서 이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버닝썬 대표 등 관계자들의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