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벌금 1000만 원

입력 2019-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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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이상 과태료 부과…20일까지, 도축장·거점소독시설 등 중심

▲올해 10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20일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했는지와 GPS단말기 장착,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축산차량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GPS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축산차량이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방역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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