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시장을 비율 또는 순번제 방식 등으로 나눠먹기 해온 7개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6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이중 3개사가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1996년경부터 2005년 11월까지 7개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사 대해 부당한 민 관수 신규 물량, 대한주택공사 발주 물량, 교체 엘리베이터 물량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적발해 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업자들은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주)디와이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주)쉰들러엘리베이터, 후지테크코리아(주)(이하 오티스, 티센, 디와이홀딩스, 현대, 미쓰비시, 쉰들러, 후지테크) 등이다.
공정위는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오티스 172억9300만원, 티센 2억5700만원, 디와이홀딩스 92억8900만원, 현대 196억8600만원, 미쓰비시 1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티스(주공합의), 티센(교체합의), 현대(민 관수합의, 주공합의)에 대해선 고발조치했다.
◆ 민 관수 신규 물량합의
공정위에 따르면 민 관수 신규 물향합의와 관련 엘리베이터 업체들은 1980년대 후반 현대가 시장에 새로이 진입을 하기 위해 저가공세를 펴는 등 경쟁이 심해지자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현대를 포함해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간 엘리베이터 물량 전반에 대하여 물량배분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 티센(구 동양중공업), 현대 등 4사 영업담당자들은 각사 회의실, 엘리베이터협회 등에서 대형민간수요처와 관급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발주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합의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결정했다.
4사는 협의를 담당하는 '창구'라는 담당자들이 존재했고 이들이 취합한 예상 빌딩, 아파트 발주현장에 소요될 엘리베이터를 약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해 왔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엘리베이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이거나 팩스, 전화로 엘리베이터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를 합의하기도 했다. 대형건설공사 등 수년간 지속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엘리베이터 물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량 배분해 왔다.
또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거나, 합의에 참여한 회사가 합의를 어기고 낙찰받아 가거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받기로 분류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엘리베이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교환이나 차기 분류시 이를 반영해 물량을 배분해 정산해 왔다.
2001년 말 미쓰비시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엘리베이터입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2002년 초경부터는 미쓰비시도 새로이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에서 낙찰 받도록 하거나 물량배분에 참여시켜 주는 방식으로 합의에 참가했다.
◆ 주공발주 엘리베이터 물량합의
엘리베이터 업체들은 2001년 이후에 대한주택공사 발주 물량의 급격한 증가, 입찰참가자 변동 등으로 주공발주물량을 독립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티센,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미쓰비시, 후지테크 등 7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각 사 회의실,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음식점(신혼집) 등에서 주공이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공사 물량을 ‘순번제’방식으로 배분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시 낙찰예정자가 아닌 회사가 낙찰받는 등 예상물량과 실제물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을 했다.
◆ 교체 엘리베이터 물량합의
2004년부터 교체물량의 증가로 교체엘리베이터 시장을 별도의 합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생기자 엘리베이터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편법을 동원했다.
오티스, 티센, 현대는 2004년부터 20005년까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계약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존 승강기 설치 회사가 교체공사를 수행하도록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결정했다.
기존 설치회사에서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품 활용으로 공사비를 경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설치사가 교체를 맡는 방식 즉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상 세 건의 엘리베이터 업계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란 강도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의 업체가 경쟁적로 자진신고와 자료를 제출해 조사에 협조했고 추가적인 감경을 받기 위해 다른 공동행위까지 신고해 여러 공동행위를 한꺼번에 적발해 내 당초보다는 제재수위가 줄어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장기간 계속된 입찰담합, 시장 나눠먹기의 관행을 근절해 경쟁친화적 문화를 확산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