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알뜰폰 사용자들의 사용료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절감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는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