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혁신성이 인정되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서류·면접 심사, 현장 심사, 최종심의 등을 통과하면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구매를 원할 경우 직접 혹은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 기업은 13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