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시장 지킨 은행…공모형 ELS 담은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입력 2019-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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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추진계획.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자산이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이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ELS를 담은 신탁 상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 원) 이내로 제한된다.

애초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대책으로 지난달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은 40조 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며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판매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종갑 자본시장국장은 "총량 이내서 판매해야 한다"며 "기존투자자가 해지했을 때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줘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상품을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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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다 하더라도 고난도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김 국장은 "고난도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 자체 판단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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