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자료 세번이나 수정 배포…근무기강 해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서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 등 3개 집단의 공시 위반 과태료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2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나 10일 배포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보도자료 내용에 이들 3개 집단의 공시 위반 행위 9건에 대한 과태료 총 1억2189만 원을 누락했다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5407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해 매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의 공시 위반 사실을 반영, 38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회사가 17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10억7596만 원이 부과됐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재배포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자료 수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 배포 후 두 번이나 내용(연도, 계열사 수 등)을 수정해 재배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