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4+1'...패스트트랙 공조 흔들

입력 2019-1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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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캡' 놓고 이견...16일 수정안 상정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드리고 있다. 협의체는 우선 처리가 시급한 선거법 협상에 속도를 내 16일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서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은 13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 중 이견을 보였던 부분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 적용 여부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는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바른미래·정의·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 사수' 입장이다. 적용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버티는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의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내 일부 정당들은 석패율제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각각 양보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만큼 어떤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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