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런던ㆍ도쿄보다 미세먼지 심한 서울 ‘사생결단’

입력 2019-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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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도시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서울시, 5등급차 운행 제한 등

“재앙 수준이다. 목은 칼칼하고, 온 몸에 먼지를 덮어 쓴 느낌이다.”

최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로스앤젤레스(미국), 파리(프랑스), 런던(영국), 도쿄(일본)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는 40㎍/㎥로, 로스앤젤레스(33㎍/㎥), 파리(21㎍/㎥), 런던(17㎍/㎥)보다 높았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서울은 23㎍/㎥를 기록해 주요 도시에 비해 1.6~2배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서울시는 ‘악전고투’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앞서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인 만큼 시 역량을 최대한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몸 속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1000분의 1㎜) 이하 (초미세먼지 2.5㎛ 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다.

각종 중금속과 오염 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크기가 미세해 한번 몸에 들어오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어린이의 경우 아직 폐를 비롯한 장기의 발달이 다 이뤄지지 않아 미세먼지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아직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저체중이나 조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인은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미세먼지로 건강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과태료 25만 원)을 비롯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및 주차요금 할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적극적인 난방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중국·독일 미세먼지 시즌제로 예방 조치 =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시즌제가 꼽힌다.

에밀리아 로마냐,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베네토 지역 등 이탈리아 일부 지역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유로(EURO) 3 이하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주거용 난방으로 목재 연소와 야외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Emergency smog alert)가 발령되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독일 내에서도 지형적 특성으로 대기오염이 높은 슈투트가르트 시는 10월 15일~ 이듬해 4월 15일 미세먼지 경보 제도(Fine Dust Alarm)를 별도 운영한다. 독일 기상예보서비스가 최소 연속 2일 이상 풍속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되는 등 오염물질의 축적이 예상돼 대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판단하면 발령한다. 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벽난로 사용을 금지한다. 또 대중교통 등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버스나 기차 이용비가 평소보다 20~35% 할인된다.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슈투트가르트 환경존(Environmental Zone)이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올 1월부터는 유로 4 이하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됐다.

미국의 여러 주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악화 원인 중 하나를 난방용 목재 연소로 보고 화목 연소를 관리하는 정책을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1년부터 매년 11월~이듬해 2월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30μg/㎥ 초과로 예측될 경우 24시간 동안 실내외에서의 화목 연소가 금지되는 프로그램(Check Before You Burn)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화목 판매자들은 ‘NO-Burn 제도’를 알리는 라벨이 부착된 목재만 판매하고 공급할 수 있다. 더불어 매년 7월~이듬해 2월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분 함량 20% 이하의 화목만 판매 가능하다.

중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에서는 10월~이듬해 3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저감을 위한 ‘가을겨울 대기오염 종합관리 대응행동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경보 수준에 따라 감축비율을 강화해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청색경보 발령시에는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감축 비율 5%를 달성해야 하며 황색·주황색·적색경보 발령시에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각각 10%, 20%, 30% 이상 감축해야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감축비율은 각각 10%, 15%, 20% 이상의 양적 요구사항에 도달해야 한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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