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바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강한 불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