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LTV 20% 적용…분양가 상한제 강남4구 등 서울 13개구 전체 적용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 규제 종합판을 내놨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세대의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무주택세대의 전입 조건은 1년 내로 변경한다.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1.25배를 적용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대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고가주택(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따라 △9억~15 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로 각각 계획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각각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13개 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13개 동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에서는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를 정밀검증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한다.
청약 제한도 강화한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기준도 새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