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원안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철회"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오전 11시께 시작된 규탄대회에서 "500조 원 이상의 우리 세금을 날치기 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참석자들은 "문희상"이라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닮은 사람이 있다. 조국 씨 잊으셨나"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아들 공천"이라고 했다. 이어 한목소리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정 최고위원은 연동형비례제에 대해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서 국회 안에서는 심상정(전 정의당 대표)이 대통령 노릇 하고, 국회 바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하겠다는 좌파 연합 시나리오"라고 비난했다.
규탄대회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손팻말을 들거나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면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국회 사무처는 본청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본청 계단 앞과 잔디밭에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악법 날치기 반대!'라는 펼침막을 든 채 "날치기 정당 세금도둑 민주당은 해체하라",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날치기 선거법 좌파 의회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지역조직, 당원명부 등 모든 특권을 독점한 경선이 정당하겠느냐"며 "특권의 대물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난항을 겪자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할 수 있다며 교란 작전을 펼쳤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한바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4+1' 연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