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46)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 회사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이사가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ㆍ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코오롱그룹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모 상무 등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기업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