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1월에 1년 치를 완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미리 낸 경우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에서도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에서 미리 신청했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500원 세액 공제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