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속도 올린다…SOC 20건, 기본·실시설계 통합 추진

입력 2019-12-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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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개최…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도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별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역건설의 경제 활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 SOC 사업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 달까지 끝냈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원래 사업 절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 순이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절차를 줄여 소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하기로 했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00억 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 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 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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