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입력 2019-12-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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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1 선거법 협상 타결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연동룰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선거법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군소야당 간 이견이 정리되면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합의안 최종 확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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