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유전체·임상정보를 만들고 내년 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을 선보였다.
정부의 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의 경우 2029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인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유전체·임상정보를 2021년까지 만들고 내년 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한다.
금융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데이터를 매개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하반기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 개방 및 금융 마이데이터 지원에 나선다.
세종과 부산 등 모빌리티·에너지·환경 시범도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융합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허브도 내년 하반기 플랫폼 설계에 착수한다.
자율주행차는 경기융합기술원의 자율운행데이터와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데이터를 IT 스타트업 등에게 개방, 확대한다.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에 대응한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경우 과학적·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신속 정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센터 설립한다.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연구개발(R&D)을 올해 37억 원에서 내년 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보보호를 위해서 내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권한을 이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