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 비율을 합산해 한 해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한 해만 8월 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돼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