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9-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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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 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 안전성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 비율을 합산해 한 해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한 해만 8월 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돼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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