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환경협회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9-1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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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부적합률은 11.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협회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정조 자동차검사본부장(왼쪽부터)이 19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환경협회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국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 정부정책 홍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방안 마련 △대기환경 정책개발과 기술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해 이상 발견 시 수리·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검사를 받은 총 1036만대의 자동차 중 3.8%인 39만대가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부적합률은 11.0%로 전체보다 7.2%포인트(P) 높았다.

최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장 72일이었던 배출가스 부적합차량의 재검사 기간이 이달 9일부터 10일로 단축됐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단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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