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 최영근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이전에 범죄 전력도 없고 마약을 끊기 위해 최근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가 사들인 대마는 100회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 먼저 접근한 뒤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한편, 최 씨는 현대가 3세 정현선 씨와도 네 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