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23일부터 통행료 인하…승용차 최대 48% 낮아져

입력 2019-12-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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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차량 9600원에서 5000원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48%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인하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그 외 △2종 차량 9600원→5000원 △3종 차량 1만원→5200원 △4종 차량(대형 화물차) 1만3400원→6600원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지난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중추적인 교통망 역할을 해왔지만 통행료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보다 비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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