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맺은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저작권 침해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이다. 원고는 위메이드엔터, 전기아이피 등이다.
중국 법원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는 액토즈소프트의 불법수권을 이용해 2017년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30만위안(한화 497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동 저작권 소유자와 게임소프트웨어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게임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 보다 란샤 측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공동 저작권 소유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란샤는 본건 PC 클라이언트 인터넷 게임의 중문판 운영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