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이 지난 2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지난 6월 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달 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총액 약 349억8300만원 중 지난 20일까지 약 178억5300원을 변제했다. 변제율은 51.03%다.
회사 측은 “미변제 채권 중 회사채(CB,BW) 채무에 대한 변제는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며 “향후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