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기재부 등과 TF 구성해 대책 마련 착수
정부가 제조업 침체 등의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40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처방전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부 10대 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TF가 구성되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P)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2월(-1.2%P)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40대 고용률 하락은 업황 부진에 놓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 실장은 40대 고용 대책 방향에 대해 "40대 고용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산업적인 측면의 정책 마련도 검토하겠다. 또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연령별로 40대가 차별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는 별개로 내년부터 40대 취업 지원을 위해 폴리텍대학의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심사 시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장년층(35~69세)반영·확대 등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50~60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지역일자리 규모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고용장려금 규모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지급액을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월 30만 원)도 신설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이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선진화하는 것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령 법안 통과 불발되더라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 수당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