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들려준 녹취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6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15일에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를 검찰 측이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부시장은 당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는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