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잘한 건 키코ㆍ종합검사…남은 임기 소비자보호에 방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의 책임이 있는 우리ㆍKEB하나은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제재하되,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원칙을 아래 제재 수위와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강하고 올바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작게 보고 있다. 지난달 두 은행에 전달된 '검사의견서'에도 감독 책임자가 손태승ㆍ지성규 행장으로 적시했다.
윤 원장은 "그간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문제가 생겼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만큼 남은 임기는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도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위험을 줄이고,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대비해 연금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윤 원장은 "금소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관련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최근 들어 업권(투자상품을 판 은행의 불건전 영업 행태)을 넘나드는 위험이 생기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시 감시를 활성화하고, 보험과 연금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 한해 가장 잘한 업무로 통화옵션계약 배상 안 마련과 종합검사 부활을 꼽았다. 윤 원장은 "양치기 소년이란 비판이 있었지만, 취임 때 약속한 키코 사태의 실마리를 마련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관계형 금융을 외면한 은행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대승적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11년 전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4개 기업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은행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5억 원이다.
이어 "종합검사를 부활해 강력한 감독수단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최근 커지고 있는 신한금융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지난 18일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연임이 결정된 지 닷새만이다.
윤 원장은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 이사회에 '법률리스크가 있지만, 최종 판단은 이사회 몫'이라고 전달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입장을 바꾸거나 드러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