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해 통원 치료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도중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사망했다.
유족은 “A 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