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미검사' 표시 의무화…등급 표시율 96.5%
27일 국립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 등 9개 품목에 대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9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에 도입한 양곡표시제도는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관원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이라며 "특히, 품목·원산지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표시 이행률도 증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쌀의 경우 지난해부터 '미검사' 표시 금지를 의무화한 뒤 등급 표시율이 1년 사이 3.9%포인트 증가한 96.5%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특·상·보통·등외)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었다.
업체별로는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100%로 높게 나타났다.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6.6%로 2.4%포인트 상승했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추청 26.1%, 신동진 19.2%, 오대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세 소매상,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