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최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딤돌대출(구입)의 일반 대출금리 수준은 2.0~3.1%다. 여기에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 0.7%포인트를 각각 우대한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2억6000만 원이다.
다만 국토부는 기금 운용 건전성을 위해 대출금리 하한선을 1.5%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전 대출금리가 2.0%인 3자녀 가구가 0.7%포인트 우대를 받더라도 하한선을 적용해 1.3%가 아닌 1.5%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버팀목대출(전세)의 금리 역시 디딤돌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일반 대출금리 수준이 2.3~2.9%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금리(0.7%포인트 적용 시)는 1.6%까지 낮아진다. 버팀목대출 한도는 최대 2억2000만 원이다.
또한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