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민연금이 발표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단서조항과 관련해서는 재고를 촉구했다.
31일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기금이 기금운용원칙으로 재무지표 중심을 넘어서 기업의 존립, 성장의 근본인 지속가능성 원칙(환경, 사회, 거버넌스)을 도입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민간단체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지만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와 기업 여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제안의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포럼은 “경영계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단서조항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며 “기업이 우월한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을 앞세우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제안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횡령ㆍ배임 등의 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주주권행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포럼 측은 “위법 사안은 이미 그 위험이 구체화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를 말한다”며 “이러면 즉시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를 적극적으로 응원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와 이를 넘어서는 비난은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